비자 신청을 가셨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워홀비자를 위한 보험관련 충족요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캐나다 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Working Holiday Visa를 위한 보험 필수충족 요건
보험기간
최소 2년, 또는 체류를 원하는 비자 기간만큼
필수 보험커버리지
- Medical
- Hospitalization
- Repatriation.
(불충족시 비자가 거부될 수 있음)
보험유지
캐나다에 체류하는동안 반드시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정부 보험이 있더라도Repatriation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해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patriation
- Coverage for Returning you to your country in the event of severe illness, injury or death.
(외국인에게 중대사고,질병 또는 사망이 발행하였을 경우, 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커버리지입니다.)
01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보험 커버리지 한도 금액이 있나요?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1만불부터 30만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캐나다 의료비를 반영 하였을때 5만불 이상의 커버리지를 권장합니다.
02
보험 요건을 충족 못해서 비자를 원하는 기간보다 짧게 받으면, 보험 충족후 재신청해서 비자기간을 연장 받을수 있나요?
연장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03
비자를 받은 후, 주정부 보험(오힙등)이 생기면 캔슬해도 되나요?
캔슬하면 안됩니다. 보험 필수 커버리지인 Repatriation 커버리지가 주정부 보험(오힙등)에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04
캔슬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비자 발급후 보험을 캔슬하면,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주정부에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수도 있지만, 차후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 신청시, 먼저 제출되었던 서류가 Document Fraud 로 적발이 되어, 비자 및 영주권 거부 또는 최악의 경우 추방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05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의 보험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